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입력 2020-03-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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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인터넷은행법' 부결…'특금법'은 만장일치 통과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등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어겼다고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등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어겼다고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특금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암호화폐 첫 법률이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법안 부결 처리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해당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한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나치게 엄격하단 지적이 나와 개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KT가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석 통합당 의원은"우리나라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의당, 민주통합의원모임 등에서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정태옥 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바로 인터넷은행법"이라며 "인터넷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인데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및 독점 관련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다"며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금소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금소법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기 직전 의결됐다.

이와 함께 무난히 통과될 줄 알았던 개정안이 부결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는 정회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럴 거면 합의를 왜 해", "합의를 지켜줘야지"라고 항의했다.

반면 '특금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2년여 만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금융회사'로 보고 암호화페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규제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6월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에 따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수정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의 효력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발생한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뒤 사업을 해야 하며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현재 실명계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만 운영 중이다. 만일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추가하지 않으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이들과 같은 대형 사업자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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