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최대한 세정지원

입력 2020-0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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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국세청)
▲국세청 본청 (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조업차질로 어려움을 겪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0일 오후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조업차질을 겪은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 국세청장은 지난 5일 발표 후 추진해 온 국세청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청장은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대해 안내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반면 이번 간담회에서 아산지역의 한 자동차 부품기업 대표는 다가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자금부족으로 걱정이 많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국세청은)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세정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이용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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