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증거은닉 지시' 이마트 임원, 1심서 실형

입력 2020-02-19 16:22 수정 2020-02-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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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해 노트북 은닉을 지시한 이마트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19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상무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씨는 2019년 1월 검찰 압수수색 당일 가습기 살균제 담당 직원의 노트북 1대를 은닉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야기된 심각한 피해를 볼 때 책임 소재가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데도 이에 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관련 자료를 모두 소실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받고 수사관이 들어오기 직전 대범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국가 사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방해했다”며 “이후에도 검찰 조사를 받는 부하 직원이 거짓 증언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은닉 이유도 경험칙상 납득이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사적, 조직적 은닉이 아니고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고, 유사사건 태양과 형평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7월 CMITㆍMIT 성분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전ㆍ현직 대표, 임원 등을 기소하면서 증거 인멸ㆍ은닉으로 사건 진상 규명을 방해한 관련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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