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20-02-19 14: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10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회삿돈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더 건넨 정황을 확인하고 51억여 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320억 원과 추징금 163억 원도 함께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87,000
    • -3%
    • 이더리움
    • 2,647,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366,000
    • +0.6%
    • 리플
    • 1,740
    • -4.03%
    • 솔라나
    • 103,700
    • -4.34%
    • 에이다
    • 281
    • -10.22%
    • 트론
    • 493
    • -0.6%
    • 스텔라루멘
    • 308
    • -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90
    • -2.83%
    • 체인링크
    • 11,980
    • -3.31%
    • 샌드박스
    • 87.47
    • -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