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 강화에 국내 석유화학ㆍ철강ㆍ자동차 등 수출 우려

입력 2020-02-16 10:13 수정 2020-02-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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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부과 시 통상마찰 심화도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 딜(Green Deal)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린 딜을 통해 환경규제가 강화될 계획이라 향후 국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의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돼 저탄소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발간한 ‘EU Green Deal 계획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유럽 그린 딜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1월 정책 이행 및 재원조달을 위한 그린 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그린 딜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오염감축을 통한 인간·동식품 보호 △환경친화적 상품·기술 기업 지원 △공정·포용적인 전환 보장 등이 목표다.

보고서는 그린 딜은 EU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EU 재정·통화정책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환경규제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 그린본드 시장 확대 등이 예상된다.

크레딧스위스(CS)는 환경규제 강화의 경우 탄소집약적 산업(철강, 화학, 시멘트)의 구조개혁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직물, 전기 및 플라스틱 부문도 강한 규제에 직면하고 교통수단 배출가스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21년부터 환경정책에 따른 역내 산업·경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부과방식은 미정이지만 탄소집약적 제품 수입업자에 EU의 탄소배출권 판매, EU 일반부담금(역 내외 모든 제품에 탄소배출 수준에 따라 세금을 차등부과) 등이 가능할 것으로 로이터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그린 딜에 따른 규제 강화, 탄소국경제 시행은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의 EU로의 수출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8.5%나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고 저탄소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시행이 구체화될 경우 디지털세에 이어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을 심화할 소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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