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에린의 벤처칼럼] 디자인 특허, 일반 관찰자 테스트와 신규성 항목 테스트

입력 2020-01-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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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경영학과 교수

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엔 벤처가 이해하여야 하는 디자인 특허 침해의 본질을 짚어보겠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디자인 특허는 기능성이 있는 물건에 적용된 시각적 외관과 그 구성요소와 조합의 창조성 및 고유성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이다.

디자인의 특허가 침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반 관찰자 테스트(ordinary observation test)’에 있다. 즉 특허 침해는 ‘일반인의 눈으로 판단하여 디자인이 정확히 같지 않더라도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달려 있다. 미국에서도 사실 2000년대 중후반까지 디자인 특혜의 침해를 결정하는 사항이 더 까다로왔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일반 관찰자 테스트와 더불어 디자인 특허를 침범당했다고 주장하는 요소가 ‘신규성 항목 테스트(point of novelty test)’를 넘어야 했기 때문이다. 신규성 항목 테스트는 특허를 받은 디자인 요소의 독특한 고유성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침해받은 디자인 특허의 특징이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디자인과 비교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는 침해당한 쪽에서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항목이었다.

그러나 2008년 손톱 연마기의 디자인을 놓고 벌어진 분쟁을 시작으로, 입증이 까다로운 신규성 항목 테스트 없이 일반 관찰자 테스트를 만족시키면 특허 침해를 증명하는 것으로 판례가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디자인 특허 침해 성립을 증명하는 어려움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특허 분쟁에서 소비자의 시각적 인지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더불어 특허의 요점이 디자인의 디테일적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로, 소비자가 구매 당시 서로 혼동할 수 있음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디자인 특허 분쟁에서 소비자의 총체적이고 주관적인 느낌, 그리고 실제 소비 상황에서 그런 인지가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 관련 법정 다툼에서도 소비자 인지 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예를 들면 애플 쪽에서 제시한 소비자 조사 결과 약 38%가 삼성의 스마트폰과 애플의 아이폰을 혼동했다고 나왔다. 이러한 인식이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 상황을 얼마나 반영한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이는 특허 분쟁에서 소비자의 인지와 주관적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즉, 벤처 기술을 상품화하면서 디자인을 진행할 때, 소비자가 디자인 외관과 인터페이스 등을 주관적 총체적으로 기존 또는 경쟁 상품의 디자인과 어떻게 다르게 인지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테크놀로지 상품과 인터페이스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니멀리즘(minimalism) 디자인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소비자에게 생소한 상품일수록 디자인의 단순함이 강조되다 보니, 디자인을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와 범위가 그리 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소비자가 이런 단순한 디자인을 인식할 때는 독창적 요소보다 전체적인 형태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구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디자인이라는 시각적 요소와 상품의 의미를 접합시키는 것, 즉 디자인이 시각에 호소하는 것 이상으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하는 혁신의 의미를 담아내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디자인이 벤처의 혁신이 전하고자 하는 소비의 의미, 사회에서의 의미, 문화적 의미를 녹여낼 수 있을 때, 모더니즘적 단순 디자인 기조에서도 그 독특성과 고유성을 찾는 것이 용이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조금 더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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