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구내 대형마트에 설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권고”

입력 2020-01-10 09:57 수정 2020-01-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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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이마트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서울 은평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을 권고했다.

10일 서울 은평구청은 은평구 공고 제2020-5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관한 권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권고 내용은 현행 1월 26일 일요일 의무 휴업일을 1월 25일 설날 당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각 점포별 실정에 따라 적용한다.

은평구는 매월 이틀(두번째, 네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명절휴식권 보장, 건강권 증진과 명절 기간 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권고한다는 설명이다.

(은평구청)
(은평구청)

대상은 은평구 내 위치한 이마트 은평점·수색점, 롯데마트 은평점 등 대형마트 3곳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6개소(구산, 응암, 신사, 갈현, 불광, 역촌점), 롯데마켓999 3개소(역촌, 은평진관, 은평진관2점), 롯데슈퍼 2개소(역촌2, 은평점), GS슈퍼마켓 은평뉴타운점, 노브랜드 진관점, 롯데프리지아 은평캐슬점 등 준대규모점포 14곳이다.

법적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12조(영업시간 등의 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등이다.

구청 측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의무는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고 말했다.

(강동구청)
(강동구청)

이에 앞서 서울 강동구청은 지난해 12월 26일 ‘2020년 설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시행 안내’ 공고를 통해 설 당일(1월 25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명절 후 첫 의무휴업일(1월 26일)은 지정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강동구에 위치한 이마트 천호점과 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 등 3곳의 대형마트와 GS리테일 명일점·암사캐슬점, GS더프레시 고덕그라시움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암사점·성내점·길동점과 롯데슈퍼 고덕점·길동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암사동점·명일동점·성내점 등 11곳의 준대규모점포(SSM)이다.

반면 서울 강서구는 지난해 올해 설 당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변경한다고 공고했지만, 마트산업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혀 전날 ‘설 당일’ 휴업을 조건부로 철회했다. 노사 간 내부 합의한 업체가 요청하면 의무휴업일을 바꿔주겠다는 것. 강서구에는 이마트 가양점과 홈플러스 강서점·가양점,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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