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사면에 정치적 고려 없었다...민생·국민대통합 목적"

입력 2019-12-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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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불이익 훨씬 강화"...박근혜 배제엔 "형 미확정돼 대상 안돼"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30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사면이 발표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이라며 특히 선거사범 267명의 복권이 이뤄진 것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과 관련해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며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0년 사면 당시 선거사범이 2천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라며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했고 지난 9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인원이 현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규정한 5대 중대 범죄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이다.

그는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기에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오랜 기간 받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면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석기 전 의원 역시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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