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준공 후 5년 경과 시 3년마다 정기점검"

입력 2019-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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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정기·긴급점검) 절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점검(정기·긴급점검) 절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지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 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해체공사 안전 강화, 건축물관리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물에 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 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한다.

긴급점검 대상은 기존에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기존에는 20년이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부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국토부장관·지자체장·관리자가 안전진단을 시행한다.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기준도 마련된다.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성능 보강 비용(공사비 4000만 원 이내)을 지원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미리 성능보강을 원하는 경우 시·군·구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는 총 57억 원의 예산을 편성(정부안 기준)해 약 400여동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체 공사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다.

작업 중 사고위험이 큰 10톤(t) 이상 중장비 활용·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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