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지난해 탈세ㆍ탈루 사업자 추징액 6조…상위 1% 추징액 3조

입력 2019-10-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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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청이 탈세ㆍ탈루 사업자에게서 거둬들인 추징액이 6조 원을 넘어섰다. 사업자 상위 1% 사업자에게서 추징한 액수만 3조 원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ㆍ개인 사업자의 탈세ㆍ탈루 행위 8775건을 적발해 6조782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9569건) 10곳 중 한 곳이 탈세ㆍ탈루를 저지른 셈이다. 국세청은 부과액 기준 상위 1% 사업자에게서만 전체 추징금의 절반이 넘는 3조1571억 원을 부과했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법인 사업자의 탈세ㆍ탈루 행위가 4795건 적발돼, 4조5566억 원을 추징당했다. 이 가운데 부과액 상위 1% 법인 44곳이 납부한 액수는 2조3855억 원이었다. 한 곳당 542억 원을 추징당한 셈이다. 법인들은 주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증권거래세 등을 많이 포탈했다.

개인 탈세ㆍ탈루 사업자 4367명의 추징액은 1조5216억 원이었다. 고액 탈세ㆍ탈루 사업자 44명의 추징액은 7716억 원으로, 한 명당 175억 원이다. 개인 사업자 사이에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포탈 행위가 많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대상의 91.7%에 달하는 법인·개인사업자들이 적발됐으며 특히 대형 사업자일수록 탈세ㆍ탈루 규모가 크다"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엄정한 세금조사를 해 세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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