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 혐의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2명 구속

입력 2019-10-11 2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리드'의 박모 부회장과 강모 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리드' 구모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최근 이 회사를 인수한 구 대표 등이 200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30,000
    • -1.06%
    • 이더리움
    • 4,671,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1.89%
    • 리플
    • 732
    • -1.88%
    • 솔라나
    • 197,600
    • -2.9%
    • 에이다
    • 657
    • -2.38%
    • 이오스
    • 1,130
    • -2.75%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1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000
    • -2.64%
    • 체인링크
    • 19,750
    • -3.94%
    • 샌드박스
    • 641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