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형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부시장 등 고위직까지 확대

입력 2019-10-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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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걸맞게 '서울형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부시장을 추가로 둘 수 있게 되는 등 시정 운영 자율성이 커진다"며 "이를 견제·감시할 의무가 있는 시의회로서는 고위직 인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제도 취지를 살리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와는 다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개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10조에 제7항을 신설해 필요할 경우 조례로 부시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3명의 부시장이 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는 2015년 8월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에 따르면 시의회에 증인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이 없다. 시의회는 인사청문 결과의 구속력이 없고 후보자 도덕성 검증이 불가능해 한계가 뚜렷하다는 판단이다.

2015년 협약에서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어디까지로 하면 좋을지, 국회나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의 인사청문 제도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등을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개인 신상에 관한 인사청문은 일정 부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사청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검토한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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