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입력 2019-08-07 13:13 수정 2019-08-07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2만9000곳이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면서 지난해 72만2000곳 대비 29만4000곳이 줄어들었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 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요청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496,000
    • -2.21%
    • 이더리움
    • 4,553,000
    • -4.03%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5.36%
    • 리플
    • 726
    • -2.81%
    • 솔라나
    • 194,200
    • -4.9%
    • 에이다
    • 650
    • -3.99%
    • 이오스
    • 1,114
    • -5.11%
    • 트론
    • 170
    • -1.73%
    • 스텔라루멘
    • 159
    • -3.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00
    • -3.9%
    • 체인링크
    • 19,930
    • -1.82%
    • 샌드박스
    • 627
    • -4.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