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반품 등 납품업체에 갑질 ‘올리브영’ 과징금 철퇴

입력 2019-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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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리브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납품업체에 재고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파견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전가시킨 건강·미용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인 올리브영(사업자 CJ올리브네트웍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올리브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 개(41억 원 상당)을 ‘시즌상품(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로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고 처리 책임을 납품업체에 전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즌상품의 경우에는 직매입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한 경우에 한해 반품이 허용된다.

올리브영은 납품업체와 직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약정했지만 이후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을 시즌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올리브영은 또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아울러 상품판매대금 23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00만 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254건의 거래계약에 대해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았고,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등 판매촉진행사 비용(약 2500만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기까지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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