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금융권 첫 ‘직장내 괴롭힘‘ 사례될까

입력 2019-07-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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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가 25일 오후 서울 서울 중구 명동 대신증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나은 기자 better68@)
▲한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가 25일 오후 서울 서울 중구 명동 대신증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나은 기자 better68@)

대신증권이 진행한 영업직원 대상 프레젠테이션(PT) 행사를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대신증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당수 직원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명단을 공개하고 영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레젠테이션(PT) 대회를 명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는 지난 17일 처음 불거졌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 측은 25일 자산관리(WM) 사업단 주최로 ‘WM 액티브 PT 대회’를 진행한다고 17일 전 직원에게 공문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PT 대회 참여 대상 명단이 공개됐는데, 본사에서 △상품 판매를 통한 금융수익 △주식 매매 등에 따른 오프라인 수익 △활동성 지표를 만들어서 저성과자 125명을 분류해 PT에 참여시켰다. 해당 명단에는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발령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직원이나 수익 기준 하위 직원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회사 측이 22일에서야 PT 참여 대상을 125명에서 전 영업점 직원 423명으로 확대 발표한 점도 논란거리가 됐다. 오병화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대신증권지부장은 ”이미 명단이 공개된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안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PT 대회가 문제가 되자 PT 대상을 영업점 전체 직원으로 늘리면서 괴롭힘의 범위를 오히려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사측이 이번 행사를 강행한다면 지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해당 대회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증권 측은 ”이번 대회는 고객관리 및 상품판매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영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애초에 이달 1회차 대회를 시작으로 총 4회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대상자도 일부 저성과자가 아닌 전체 영업점 프라이빗뱅커(PB) 전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가 문제 삼은 1회차 참가 대상자의 경우 본부별·직급별·영업 기간별 비중을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저성과자를 따로 추려낸 것이 아니다“라면서 ”실제로 이번 회차 참가자 125명 가운데 70%가 넘는 약 90명이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전체 영업직원 중 3분의 1이 넘는 125명이 저성과자라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의 문제 제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무리하게 법 적용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 측은 다음 주 중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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