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국민의 힘 필요”

입력 2019-05-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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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는 순간 재앙…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축산농가 방문 자제”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 돼지를 실은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지난/뉴시스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 돼지를 실은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지난/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하고자 “작은 행동을 모아 큰 불행을 막아내는, 우리 국민의 힘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당부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 100%의 위험한 병”이라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예방 백신이 없고 냉동육에서도 수년을 생존할 정도로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높다”며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것이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아시아 주변국으로 확산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코앞까지 왔다”며 “유입되는 순간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돼지열병 발생국에 다녀오셨다면 축산농가 방문을 피해주시고 감염된 축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양돈 농가에서는 돼지 사료에 정성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 “축산물 유입뿐 아니라 야생 멧돼지의 이동으로도 감염되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감염도 주시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 관심을 두고 예방을 위한 행동에 모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에서 시작된 치명적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인근 국가로 확산하면서 돼지 떼죽음과 살처분으로 전 세계 돈육 공급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검역 당국은 불법 휴대 축산물 차단 등 국경검역 강화와 외국에서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특히 발병국 돼지고기 제품 미신고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현황(농림축산식품부)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현황(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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