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여부 이번주 결정될 듯

입력 2019-04-22 1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의료진 서울구치소 보내 현장조사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신청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전망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의료진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상태와 그동안 의무기록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2년이 넘는 구금기간 척추질환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감내했다”면서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은 17일 0시를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됐으나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은 총 3번까지 할 수 있다.

형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진의 현장조사가 끝나면 박찬호 2차장을 위원장으로 주임 검사 3명, 외부위원 3명(의사 포함)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 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최종 결정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내린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인지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신청 허가에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허가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62,000
    • -2.27%
    • 이더리움
    • 3,123,000
    • -4.06%
    • 비트코인 캐시
    • 556,000
    • -9.52%
    • 리플
    • 2,053
    • -2.56%
    • 솔라나
    • 125,600
    • -2.48%
    • 에이다
    • 370
    • -2.63%
    • 트론
    • 529
    • -0.56%
    • 스텔라루멘
    • 217
    • -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3.4%
    • 체인링크
    • 14,010
    • -3.11%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