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납세자 반발에 발 뺀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

입력 2019-03-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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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와…축소·폐지 검토 사실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코엑스 콘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코엑스 콘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여론의 거센 반발에 올해 폐지가 예정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유지로 방향을 틀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0만 원 한도)에 대해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일몰이 예정됐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일몰 시점이 1년 미뤄졌다. 당시 국회에선 해당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중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하지만 제도 개편 논의도 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폐지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증세 논란이 불거졌다. 발단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이었다. 홍 부총리는 4일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제도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16만 원에서 5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자체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를 토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사실상 증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6.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에선 응답자의 65.9%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기재부는 급하게 발을 뺐다. 기재부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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