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기업 세무‧재무담당 500명에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입력 2019-02-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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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2019년 딜로이트안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14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2019년 딜로이트안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14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에서 기업 세무‧재무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는 딜로이트 안진이 올해로 11년째 개최한 행사다. 권지원 딜로이트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규범 부대표가 ‘2019 세제 운용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최재석 상무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을 설명했다. 이어 신승학 상무가 관세법을, 김희술 상무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소개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영필 상무는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해 기업 실무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2019년도 세법 개정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와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라고 사측은 전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요건 강화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국외투자기구의 소득귀속 판단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명확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택임대소득과세 적정화 등 의미 있는 개정 항목이 많다는 설명이다.

권 본부장은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는 해마다 50O여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가 참석할 만큼 반향이 크다”며 “이는 개정된 세법에 대한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방증하는 것으로, 기업의 조세관리를 위한 동반자로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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