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매물 절반이 ‘허위·과장’…“과당 경쟁·규제 미흡 원인”

입력 2019-02-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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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모니터링 결과(자료=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모니터링 결과(자료=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온라인에 올라온 서울 지역 부동산 매물 절반 가까이가 허위·과장매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8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에 대해 온라인광고를 확인하고 전화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이 중 47건(23.5%)은 '허위매물'로 온라인광고 확인 후 전화예약과 함께 방문했음에도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됐다'거나 '더 좋은 매물을 권유'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매물을 보지 못했고, 44건(22.0%)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 광고와 실제가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었다.

수도권 거주하는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이용경험자 500명에게 온라인 부동산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04명(58.8%)이 '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377명(75.4%)이 '허위매물'이 많다'고 응답했다.

허위매물 유형은 △광고된 매물이 없는 경우가 121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매물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 105명(35.7%)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68명(23.1%)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매물 경험자(294명) 중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107명(36.4%)에 불과했다.

발생 원인으로는 대부분 사업자의 과당경쟁과 정부의 규제 미흡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했다. 과당경쟁을 원인으로 짚은 인원은 386명(77.2%), 중개사이트의 노력 부족이 279명(55.8%), 정부의 규제 미흡은 240명(48%)이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선 △정부의 관리 강화(337명, 67.4%), △사업자의 자정노력(283명, 50.8%), △광고감시전문기관 등에 의한 공적인 상시 감시활동(254명, 50.8%)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끼매물'도 늘어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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