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국민연금, 한진칼 경영참여 결정ㆍ대한항공은 10%룰로 미적용

입력 2019-02-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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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기금위 회의 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기금위 회의 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룰을 고려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진칼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소한은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모회사나 자회사에 대해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땐 이사회가 결원된 것으로 본다고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는 경영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10%룰을 염두에 뒀다”며 “사안이 더 악화되면 단기매매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겠지만,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아니라고 봐 10%룰에 해당하지 않는 한진칼은 적용하고 대한항공은 발동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와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하고 있다.

박 장관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비경영참여적 주주권 행사 방안은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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