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씨, 이경훈 사외이사 해임 결정

입력 2018-12-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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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씨는 이경훈 사외이사를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당초 임기는 2020년 6월 22일까지였으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해임키로 했다. 관리인은 회생절차 기간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 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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