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계열사 CEO에 임원 인사권 일부 넘긴다

입력 2018-12-13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그룹 임원 인사권을 일부 내려놓는다.

13일 신한지주 내부규범 개정안에 따르면 그룹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가 부사장(보)와 부행장(보) 후보에 한정해 인선·심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회사 경영진(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 후보 전체 인사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축소한 셈이다.

앞으로는 상무급 임원 인사는 자회사 스스로 할 수 있다. 상근감사도 신한은행이 직접 뽑는다.

자경위 관리대상 예외 직책도 확대했다. 기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서 감사 업무 담당 경영진과 자회사 국외 현지법인장을 추가했다.

자경위는 경영진을 포함해 6명 이내 이사로 구성한다. 총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다.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해 검증한다. 현재 신한금융 자경위는 위원장인 조 회장과 김화남·이만우·주재성·히라카이 유키 사외이사 4명 등 총 5명이다.

자경위가 경영진 리더십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자경위에서 역량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은 회장 권한을 넘겨 각 계열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금융당국의 눈치를 본 선제 작업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큰 틀은 '자회사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경위는 이달 말 열릴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09: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68,000
    • -1.59%
    • 이더리움
    • 4,684,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2.32%
    • 리플
    • 734
    • -2%
    • 솔라나
    • 197,200
    • -3.48%
    • 에이다
    • 659
    • -2.66%
    • 이오스
    • 1,128
    • -2.93%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1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850
    • -3.4%
    • 체인링크
    • 19,760
    • -3.98%
    • 샌드박스
    • 642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