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벌금형 선고, 아파트 이웃 폭행 혐의…법원 "정당 행위 입증 못 해"

입력 2018-07-27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아파트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선(57ㆍ사진) 씨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6년 2월 19일 자신이 거주하던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이웃 이 모(64) 씨를 찾아가 난방비 관련 문서를 주지 않는다며 어깨를 수차례 밀치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웃을 폭행할 고의성이 없었고,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재차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쳐 '난방투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 등과 마찰을 빚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 모(54) 씨를 쌍방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주민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714,000
    • -1.77%
    • 이더리움
    • 4,527,000
    • -5.25%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4.64%
    • 리플
    • 736
    • -1.21%
    • 솔라나
    • 192,300
    • -6.33%
    • 에이다
    • 648
    • -3.86%
    • 이오스
    • 1,142
    • -2.31%
    • 트론
    • 170
    • -1.73%
    • 스텔라루멘
    • 159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00
    • -4.41%
    • 체인링크
    • 19,870
    • -2.12%
    • 샌드박스
    • 626
    • -5.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