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식 조장하는 '개인방송 먹방' 가이드라인 만든다

입력 2018-07-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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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 확정…건강관리 우수자엔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폭식을 조장하는 인터넷방송과 광고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또 건강관리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2년 비만율(41.5% 추정)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먼저 영향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임산부에게 보축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을 올해 8만4000명에서 2020년 9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출산 전·후 보건소·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고, 모유수유시설 위치정보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앱)도 구축한다. 임신부의 영양섭취 불균형은 저체중아 출산 위험을 높이고, 저체중아는 소아비만 및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확대올해 300개교에서 2022년 3000개교로 확대하고, 바깥놀이 중심의 신체활동과 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유치원·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누리과정)을 개편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바른 회식·접대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과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 및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소위 ‘먹방’으로 불리는 인터넷 개인방송도 관리 대상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아주 늦은 시간에 먹방을 한다든지, 건강과 관련해 유해 가능성이 있는 방송이나 광고에 대해서는 포털 등과도 협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보급해 사회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 및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이다. 또 개인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국민이 언제나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2027년까지 143개소 설립해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아동·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고, 차질 없이 추진해 건강하고 실질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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