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경] 정부, 청년일자리 2.9조원ㆍ구조조정지역 1조원

입력 2018-04-05 14:02 수정 2018-04-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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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산업위기지역, 군산·거제·통영 등은 고용위기지역 각각 지정

▲2018년 추경 현황(단위 : 조 원).
▲2018년 추경 현황(단위 : 조 원).
정부가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2021년까지 최대 2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단 목표다. 또 군산을 산업위기특별지역, 군산시·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울산시 동구 등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이날 지정하고 추경과 연계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14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달 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청년 일자리와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위해 3조 9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다. 청년 일자리 몫으로 2조 9000억 원, 구조조정지역·업종 몫으로 1조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1조 7000억 원 △창업 활성화 8000억 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2000억 원 △선취업·후진학 지원 1000억 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1000억 원을 각각 배정한다.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의 경우 △근로자·실직자 지원 1000억 원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 4000억 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2000억 원 △목적예비비 25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한다. 청년 취업자가 3년간 60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8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고용보험기금)을 보태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기존 2년 이상 재직하면 가능했던 내일채움공제를 1년 이상으로 확대해 5년간 청년 취업자가 720만 원을 내면, 기업 1200만 원(5년), 정부 1080만 원(3년)을 지원해 3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전·월세 보증금은 3500만 원까지 4년간

1.2%의 금리로 대출해 주며, 교통 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엔 월 10만 원이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의 기술혁신창업을 하면 1500개 창업팀에 최대 1억 원이 바우처를, 혁신적 생활창업을 하면 3000개팀에 1500만 원의 성공불 융자를 각각 지원한다.

이 같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2021년까지 최대 2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단 목표다.

더불어 정부는 자동차, 조선 등의 생산공장이 있는 구조조정지역과 업종 대책을 위한 추경도 편성했다. 이날 지정된 △산업위기지역 군산 △고용위기지역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실지급수당의 66.7% 수준인 유급휴업·휴직 시 지원을 90%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하루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린다. 생활안정대부는 자녀학자금의 경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생계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술인력의 국내 전직·재취업을 위해 자동차 인력은 업종전환교육과 재취업 지원을, 조선 인력은 설계·도장 등 전문 기술 인력 재교육 및 해양플랜트·항공 등은 연관업종 재취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와 조선 쪽에 각각 70억 원, 67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구조조정 위기 지역·업종에 대한 추가 사업 지원, 새로운 위기 지역 지정 가능성 등을 위해 목적예비비 2500억 원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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