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무죄

입력 2018-0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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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집행유예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투데이DB)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투데이DB)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재홍(53)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52) 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장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특검 기간 종료 후 고발이 이뤄져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출석요구서를 제때 송달받지 못했다고 다퉜다.

박 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국회는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대검에도 동일하게 고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출석요구서가 7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실무적으로 입법조사관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출석요구서 송달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1월 9일 청문회 출석요구서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출석하지 않은 박 전 사장 등은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은 여느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불안과 실망을 준 사건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을 안 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질책했다.

특히 윤 전 행정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진상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회에 걸친 요구를 받고 안 나간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사장 등은 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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