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남편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 3년·벌금 5억원 선고

입력 2017-10-26 14:39 수정 2017-10-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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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정윤(40) 남편이자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인 윤 모 씨(36)가 억대 주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씨에 대해 4억 1천8백여 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 기초가 되는 정보를 왜곡했다"며 "주식 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직을 맡은 뒤,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최정윤은 4살 연하 남편 윤 씨와 2011년 12월 3일 결혼했으며, 지난해 결혼 5년 만에 딸을 출산했다. 윤 씨는 과거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한 이력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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