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한 지방 분양권 시장 뜨겁다

입력 2017-08-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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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책 발표 이후 최소 2000만원↑… 대전은 세종시 규제 반사이익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서울·과천·세종시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가운데, 규제를 피한 지방 대도시들의 분양권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산, 대전 등 지방의 거점이 되는 대도시들의 분양권 시장 열기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6·19 대책에서 일부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선정될 만큼 과열 기미를 보였던 부산은 이번 규제에서 분양권 전매 제재 대상 지역에 속하지 않는다. 부산 수영구에서 7월 분양한 한 단지의 인근 공인중개사는 “단지 분양권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대책 발표 이후 최소 2000만~3000만 원 올랐다”며 “다운계약서 등에 대한 단속이 심해진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아예 세금을 가격에 붙여 팔려고 하기 때문에 분양권 가격이 더 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은 충청권에서 뜨거운 열기를 보여 규제 대상이 된 세종시의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대전 유성구에서 이달 초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반석 더샵’의 인근 공인중개사는 “호가를 봤을 때 프리미엄이 2500만~3000만 원까지 치고 올라왔다”며 “세종에서의 수요가 이쪽으로 많이 몰렸지만, 수도권과 대구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인중개사는 “이 근방에 떴다방이 성행을 해 골머리를 앓고 있기도 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 분양권 규제의 풍선효과로 보여지는 부산과 대전의 분양권 열풍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의 경우 지속될 수 있는 풍선효과로 보이지만, 대전이나 대구 같은 도시는 1회성 해프닝으로 보여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심 교수는 “부산은 산이 많아 공급이 원체 부족하고 월등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평하면서도 “대전이나 대구의 경우 원래부터 시장 상황이 좋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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