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여성가족부,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기업·기관 인증 2800개 까지 확대

입력 2017-01-09 10:11 수정 2017-01-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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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기업·기관을 2800개까지 확대해 일·가정양립 실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에 대한 2017년 업무추진보고에서 일·가정 양립 정착 지원과 여성인재 활용 강화를 위해 가족친화인증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을 조사해 연 1회 정례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3월까지 공공기관(757개 기관대상)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을 1600개 사(2016년 기준 983개 사)까지 확대하고자 기업 컨설팅·직장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연계를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실천가이드북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일하기 좋은 기업이 많은 지자체’를 선정하고, 여성친화도시(전국 76개)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 올해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위원회 40%, 4급 이상 여성공무원 15%, 여성 교장·교감 37.3%,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18.8%까지 여성비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의 경우 연 1회 여성임원 현황 조사를 발표하며, 조사 대상기관도 매출액 100대 기업에서 500대 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자녀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대상연령을 24개월(만 1세 이하)에서 36개월(만 2세 이하)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의 경우 연 120만 원(만 12세 미만)에서 연 144만 원(만 13세 미만)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대상 지원도 연 180만 원에서 연 204만 원으로 늘린다.

강은희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 확대, 신종 성범죄 대응을 위한 안전망 강화 등 국민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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