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찬의 골프이야기]회원제와 퍼블릭 골프장의 상생(相生)과 불협화음

입력 2016-12-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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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게이트’로 주마다 촛불민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골프장업계도 ‘이전투구(泥田鬪狗)’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골프장협회(KGBA·회장 박정호)와 한국대중골프장협회(KPCGA·회장 강배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연중행사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세금관련 문제만 터지면 ‘앙숙’이 된다. 재미난 사실은 두 협회 모두 ‘골프대중화’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KGBA는 일부 대중제를 포함해 회원제 골프장을 회원사로 가진 협회고, KPCGA는 퍼블릭골프장들이 모인 협회다. 이 때문에 회원제와 대중골프장간에 세금문제가 터졌다하면 협회 싸움으로 번진다. 골프장에 붙는 세금을 놓고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인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은 출발점이 다르다. 회원제는 골프장을 완공한 뒤 회원모집으로 건설비를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대중제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비용은 사업주 몫이다.

정부는 골프대중화를 위해 대중제는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는 대신에 개별소비세를 아예 없앴고, 재산세, 종부세, 일반과세도 회원제와는 차등을 두었다. 재산세의 경우 회원제는 4%, 대중제는 0.4%다. 취득세도 회원제는 12%, 대중제는 4%다.

세금차이 이유는?

사업주는 대부분 자신의 자금과 PF(파이낸싱 프로젝드)를 일으켜 골프장을 짓는다. 회원제는 건설비만큼 회원권을 팔아 공사비를 충당한다. 대중제는 회원모집을 못하니까 PF 금융비용의 이자만큼 세제혜택을 준 것이다.

하지만 회원제 골프장들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며 계속해서 위헌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 받아들여져 헌재결정을 앞두고 있다.

재산세와 함께 KGBA가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개별소비세다. 특별소비세가 명칭만 바뀌어 회원제 골프장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 개소세다. 개소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한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들은 한번 라운딩을 할 때마다 그린피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낸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에 연동되는 부가세인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체육진흥기금 (3000원) 등 이용자들이 라운드를 할 때마다 세금으로 나간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는 내국인 카지노의 2.3배, 경마의 12배, 경륜(경정)의 30배에 이른다. 한국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매주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우승소식을 알리며 ‘코리아’ 브랜드를 홍보하는데도 골프는 여전히 사치성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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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회원제 골프장을 회원사로 갖고 있는 KGBA는 개소세를 없애야만 대중화가 앞당겨진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KPCGA는 개소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회원제의 개소세가 없어지면 그린피 인하효과가 나타나 대중제는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그린피가 별 차이가 없으면 골퍼들은 대중제보다는 회원제로 몰린다.

정부가 개소세를 없애고, 골프장 세금도 줄여주면 그린피 인하효과가 나타나 대중화가 그만큼 앞당겨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골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다. 하지만 세금문제만큼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골프장들은 세금폭탄에다 점점 입장객이 줄고, 객단가가 낮아져 적자폭이 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는 일부 골프장 얘기다. 정상적으로 운영한 골프장들은 연간 수십억 원씩 흑자를 낸다. 적자를 내는 골프장은 뭔가 ‘수상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건실한 골프장을, 특히 일부 회원제 골프장들은 이미 회원권을 분양해 본전을 다 뽑아 놓고도 엉뚱하게 부채를 늘려 골프장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얘기다.

이전에 18홀 골프장은 회원을 1800명 모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총공사비를 1800으로 나누면 1구좌 회원권 가격이 나온다.

최순실게이트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탓에 유명해진 경기도 화성의 기흥컨트리클럽(36홀·회장 김장자)은 처음 회원모집을 할 때 인원이 넘쳐 추첨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였다. 기업주는 회원권을 팔아 이미 골프장은 하나 건졌고, 수도권 명문이어서 장사가 잘돼 큰 수익을 내고 있다.

골프장이 어렵다고 징징대는 것은 부실한 기업이 이리저리 돈을 땡겨서 골프장을 달랑 하나 지어 놓고 회원모집이 안돼서이다.

사실 국내 골프장은 전세계에서 엄청난 경쟁력으로 장사를 짭짤하게 하고 있다. 골프장입장객수가 연간 평균 6만 명을 웃돈다. 일본은 4만 명이 안 되고, 호주는 2만 명을 겨우 넘는다. 따라서 기업주가 골프장 수입을 엉뚱한 곳으로 빼돌리지 않으면 절대로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장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출발부터 ‘내 돈은 안들이고, 남의 돈으로’ 시작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회원제의 개소세 폐지나 재산세 위헌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만일 이 2가지의 세금을 손을 대면 대중제와 회원제가 동시에 공멸하는 불상사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회원제의 재산세가 중과라는 위헌이 결정되면 합리적인 세금라인이 2%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대중제는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대중제는 금융비용에다 세금폭탄으로 설자리를 잃게 된다.

그렇다고 회원제에 부과되고 있는 불합리한 세금을 천년만년 끌고 갈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회원제와 대중제, 둘 다 살리는 ‘묘수풀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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