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의무화…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6-10-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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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행령·시행 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이 요청하면 도급인은 반드시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수급인은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공사 기간 연장 요청을 해야 하고,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간 연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하는 등 산업안전 규제가 엄격해진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서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와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사업장에는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도 앞으로 프레스 등 13종의 유해ㆍ위험 기계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사기간 연장 신청 제도 도입으로 수급인에게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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