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 "적정 매각가, 종합적 고려"…주요 질의응답

입력 2016-08-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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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형태로 입찰 참여 가능…"잠재 투자 수요 확인"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매각 예정가격과 관련해 원금회수 기준주가가 매각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모 이슈가 없을 경우 컨소시엄 형태로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고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해야만 실사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 관련 질의응답이다.

△이번 과점주주 매각의 주요 특징은

-과거 4차례 추진된 경영권 매각방식을 탈피해 보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채택했다. 총 매각물량을 30% 수준으로 하고, 1인당 매입가능물량을 최소 4%∼최대 8% 수준으로 설정해 다양한 과점주주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낙찰 받은 과점주주들은 이사 선임을 통해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매각이 성공할 경우 향후 우리은행 경영은 과점주주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주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 및 사외이사 선임일정은

-매각일정은 추후 진행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매각을 종결(Closing)할 예정이다. 24일 매각공고를 내고 다음달 23일경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할 계획이다. 11월중 입찰 마감 및 낙찰자를 선정, 12월까지 주식 양수도 및 대금 납부 등 딜을 클로징하겠다는 목표다.

4% 이상 낙찰 받은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계약체결 후 최대한 신속하게 임시주총 절차를 진행해 연내 선임할 계획이다.

△투자수요 점검 결과

-현 시점에서 과점주주 매각을 추진할 만한 잠재 투자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국내・외에서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입찰참여시 투자자가 고려할 사항은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공모 이슈가 없는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 참여도 가능하다. 입찰 가능 규모는 4~8%이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LOI를 제출하고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비금융주력자인 자가 4%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등 지분 취득을 위해 은행법상 금융당국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들은 입찰시 승인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매수자 처분제한기간은 사외이사를 추천한 투자자의 경우 추천 사외이사의 재임시까지이며, 사외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매각 종결일로부터 6개월간이다.

△사외이사 추천 기회는 어떤 방식으로 부여하는지

-4% 이상 신규낙찰 받은 투자자 모두에게 사외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는 매각종결(Closing) 직후 임시주총을 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며,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6% 이상)을 투자한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우대하는 등 관련 인센티브 차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예정가격 수준

-예정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공개하기 어렵다. 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원금회수 기준주가는 매각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

대체로 입찰마감일 당일의 종가, 일정기간 동안의 주가흐름, 매도자 실사 결과 우리은행의 적정 주가, 매각성사 가능성 및 공적자금 회수 규모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낙찰자 선정방식 및 낙찰 이후 절차

-낙찰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입찰가격 순으로 하되, 과점주주 매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비가격 요소도 일부 반영할 예정이다.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 가격을 제출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격, 비가격 요소를 종합한 점수를 산정하며, 비가격요소 내용 및 반영 정도는 공자위가 최종 입찰 마감전 확정할 예정이다.

낙찰 이후에는 금융당국 승인 필요여부에 따라 종결절차를 이원화해 진행한다.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투자자의 경우 매각 종결(Closing)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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