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인수' SK텔레콤, 주가 상승 여력 있을까

입력 2015-12-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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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고점 대비 23% ↓… 증권가 “합병 시너지 기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앞둔 SK텔레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형 이슈를 만난 투자자들이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증권가는 SK텔레콤의 주가 상승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는 낙관적 전망을 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3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번 분기 들어서만 12%, 올해 고점(30만1500원) 대비로는 23% 하락한 수치이다.

SK텔레콤의 주가는 지난 10월 30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눈에 띄게 떨어졌다. 성장 정체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결과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을 꾀하고 있지만 하락폭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모양새다.

증시 전문가들은 SK텔레콤이 4분기 이후 실적 개선세로 돌아서는 것은 물론 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 사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SK텔레콤의 4분기 영업이익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성장한 5050억원으로 전망했다.

문지현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며 업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통신과 플랫폼은 SK텔레콤이 담당하고 SK브로드밴드는 CJ헬로비전과 합병시켜 방송에 역량을 집중하며, SK플래닛은 커머스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배력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CJ헬로비전을 품으려면 SK텔레콤이 가야 할 길은 첩첩산중이다. 인수합병이 이뤄지려면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간 합병 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가를 얻어야 한다. 방송법 제9조 2항에 따른 SK브로드밴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 관문도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합병 적정성을 따질 계획이다. 심사 기한이 최장 90일로 정해져 있어 허가 여부는 내년 2월께 판가름난다.

김홍식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정부 인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국가산업 발전과 시장 경쟁 제한 측면에서 정부가 큰 문제점을 지적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인수를 인가하지 않으면 앞으로 케이블TV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사실상 정부는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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