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시내면세점 사업 진출…롯데와 쟁탈전 가시화

입력 2015-09-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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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투데이DB)

두산그룹이 면세점 사업에 출사표를 냈다. 이에 오는 12월말 시내면세점 운영 완료를 앞둔 롯데ㆍSK와의 특허 쟁탈전이 예상된다.

두산그룹은 ㈜두산이 면세점 사업 진출을 위해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두산은 동대문 두타를 면세점 입지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두타 쇼핑몰은 그대로 유치한 채 다른 층을 활용할 계획이다.

두산 관계자는 “동대문 지역은 관광, 쇼핑, 교통 인프라와 외국인 관광객 방문 선호도 등을 고려할 때 면세점 입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며 “주변 상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경제 및 지역발전기여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면서 사업 전략을 세우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은 오는 11~12월로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3곳)·부산(1곳) 면세점에 대해 새로 운영 특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다.

올해 사업권 완료가 예정된 곳은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워커힐 서울 면세점(11월 16일), 롯데쇼핑의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12월 22일), 롯데면세점 잠실 롯데월드점(12월 31일), 그리고 신세계 부산 면세점(12월 15일) 등이다.

이들 4개 면세점 특허권은 만료되는 동시에 자동으로 공개경쟁 대상이 된다. 지난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대기업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기간이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됐던 특허권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산과 기존 서울 시내면세점를 지키려는 롯데ㆍSK와의 유치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롯데의 경우, 최근 오너일가의 경영권 다툼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면세점 운영 주체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대다수 일본 롯데그룹의 계열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시 됐다. 즉 면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호텔롯데가 일본롯데 주주에게 배당 등 성격으로 나눠진 것이 국부유출이라는 시각을 낳았던 것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면세사업자의 특허 심사 기준 가운데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 △경제ㆍ사회 발전 공헌도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등의 부문에서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을 해 놓았다.

반면, 롯데는 지난달 호텔롯데의 IPO에 나서면서 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어 관세청에서 이를 두고 어떻게 평가할 지는 알 수 없다.

롯데ㆍSK 이외에도 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신세계ㆍ현대백화점 등이 참여할 경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아직 두 기업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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