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 김승연 회장,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제외… 대외 행보 차질 우려

입력 2015-08-13 11:58 수정 2015-08-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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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사진> 한화그룹 회장이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서 제외돼 향후 대외 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현웅 법부장관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6527명의 특별사면 내역을 발표했다.

관심이 쏠렸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치인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특별복권도 함께 받아 계열사 등 등기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해져 곧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에서는 김현중·홍동옥 고문이 최 회장과 함께 특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롯데 사태로 대기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한데다 김 회장의 이미 과거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적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해 제외됐다는 평가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실형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다만 계열사 사업허가 취소 및 업무제한 규정으로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김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것은 작년 말로 경영에 복귀하자마자 현장경영부터 재개했다.

김 회장은 작년 12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웠으며 당시 사미 알 아라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의장을 만나 추가 수주의 물꼬를 텄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삼성그룹과의 빅딜이라는 성과를 냈다. 한화그룹은 작년 12월 삼성그룹으로부터 석유화학과 방산 관련 기업 4곳을 전격 인수했다. 이를 통해 한화그룹은 전체 매출이 37조원에서 49조원으로 늘었고 자산은 50조원으로 증가해 한진그룹을 제치고 단숨에 재계 순위 9위로 올라섰다.

또 최근에는 쟁쟁한 유통기업을 제치고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으며, 태양광 산업의 체제 정비와 함께 태양광 업계 단일 공급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김 회장이 특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라크 공사 등 향후 행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기업 오너들이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회사의 공식 직함을 맡지 않으면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이러한 비정상적인 경영 참여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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