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슈퍼갑’횡포...빈번한 공사비 변경에 하청업체 부담 극심

입력 2014-10-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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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지난 2009년 이후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발주 공사 현황과 2012년 이후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대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전의 ‘슈퍼갑’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최근 5년간 한전이 발주한 공사 중 공사비 100억 이상 공사는 총 47건(2014년 이후 시행공사 제외)으로, 그중 28건이 설계변경, 집단민원, 인허가 지연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발주처인 한전의 귀책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최대 1115일까지, 평균 326일의 공기(工期)가 연장되었다.

또한 47건 중 5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최초 책정된 금액과 달리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증액된 35건의 사업은 건당 평균 27억 8천4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최대 82억7000만 원의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도 있었고, 9번까지 빈번하게 공사비가 변경된 사업도 있었다.

이처럼 사업비가 빈번하게 변경되고 한전 측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원도급사가 떠안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발주기관의 무책임한 행각이 원도급인의 부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이 부적정하거나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원도급자를 넘어 실질적 취약계층인 하도급업체, 제2협력업체, 장비업자,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로 이어짐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전은 공사 계약뿐 만 아니라 `12년 이후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서도 늦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총 361건에 달했으며, 그로 인해 지불한 지연이자가 2,150만 원을 넘는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가 물품 대금을 지연 지급한 건수가 0건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예산 부족, 사업계획 변경, 용지보상 지연 등 대부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공공기관의 ‘슈퍼 갑’적인 지위남용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하청업체는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한전 스스로 적정한 예산 책정과 공기 설정, 대금의 신속한 지급 등을 통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동시에 시공자 손실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하수급인이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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