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부담금에 목맨 장애인고용

입력 2014-09-15 09:12 수정 2014-09-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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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의 재정이 대기업들의 장애인고용부담금에 크게 의존하면서 장애인고용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이 내는 금액으로 연간 3000억원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용부담금은 한때 자금 고갈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후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을 통해 흑자로 전환했다. 특히 예산확보가 녹록치 않은 공단의 경우 한해 고용부담금 수입에 따라 재정여건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면 부담금이 늘어나고 이 부담금이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며 이후 재정이 고갈될쯤 고용률을 상향해 다시 채워넣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단의 부담금 중심의 재정 여건이 수동적인 장애인고용을 양산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장애인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9개뿐이었다.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삼성의 경우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올해 142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9개 기업이며 나머지 21개 기업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1.86%의 의무고용률을, LG는 1.55%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의무고용률 기준인 2.7%에 크게 못미치는 성적이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는 각각 올해 142억9700만원과 136억89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SK 62억4600만원 △포스코 25억원 △GS 46억6300만원 △한진 38억5800만원 △한화 29억8700만원 △KT 30억1500만원 △두산 11억8700만원 △신세계 18억2500만원 등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이와 관련 고용여건이 좋은 대기업으로 갈수록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에 기울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공단의 독자재정이 미흡한 탓에 장애인고용을 꺼려하는 대기업의 돈을 받아 기업들의 장애인고용을 보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단의 보조적인 재정확대와 부담금 일변도의 장애인고용촉진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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