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MS, 저작권 침해” 소송

입력 2014-09-05 08: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MS 빙 일부 기능 차단해야”

▲블룸버그

세계 최대 사진공급업체인 게티이미지(Getty Image)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온라인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소했다고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게티이미지는 이날 뉴욕 연방 남부지방 법원에 온라인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하는 MS의 검색엔진 ‘빙(Bing)’의 일부 기능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는 ‘빙(Bing)’이 최근 2주 전에 도입한 일부 기능이 다른 웹사이트들이 온라인에서 찾은 자사의 사진들을 무허가로 사용하도록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능은 이용자가 이미지 검색 시 찾은 사진을 한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웹사이트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능 때문에 다양한 산업군에서 자사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지아주의 한 가구업체와 크로아티아의 한 여가관련 렌탈 서비스 업체가 게티이미지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그들의 웹사이트를 꾸몄다고 게티이미지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평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강조했던 MS 측은 “게티이미지 측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같은 저작권 소유주인 입장으로서 우리는 이 분야의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는 8000만 장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단 이용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간 긴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저작권 수호자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복사와 붙이기가 손쉬운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를 완벽히 막기는 어렵다고 FT는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 "긴 휴가가 좋지는 않아"…가족여행은 2~3일이 제격 [데이터클립]
  • PSG, '챔스 4강' 1차전 원정 패배…이강인은 결장
  • '미스코리아·하버드 출신' 금나나, 30세 연상 재벌과 결혼설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 '롯데의 봄'도 이젠 옛말…거인 군단, 총체적 난국 타개할 수 있나 [프로야구 2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27,000
    • +0.32%
    • 이더리움
    • 4,147,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587,000
    • +1.47%
    • 리플
    • 726
    • +4.31%
    • 솔라나
    • 187,800
    • +9.63%
    • 에이다
    • 635
    • +4.1%
    • 이오스
    • 1,101
    • +5.76%
    • 트론
    • 173
    • +2.37%
    • 스텔라루멘
    • 153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200
    • +0.93%
    • 체인링크
    • 18,850
    • +4.14%
    • 샌드박스
    • 597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