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과 국교단절도 불사하나...트럼프, ‘비상경제권법’ 카드까지 들먹

입력 2019-08-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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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기업들, 중국 떠나라”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참석을 위해 프랑스에 도착했다. 비아리츠/로이터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참석을 위해 프랑스에 도착했다. 비아리츠/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970년대 외교관계 개설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중국의 보복 관세에 뿔이 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중국과의 국교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도착한 직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과 중국 등에 관련된 법에 대해 모르는 가짜뉴스 기자들은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보라. 상황 종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경제권법은 197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말한다.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해외 상황이 국가안보나 외교, 경제에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또 자국민에게는 외환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특별권한이 발동된다.

트럼프의 비상경제권법 언급은 전날 자신이 주장한 “미국 기업들의 중국 철수”를 실행에 옮길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면서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라”며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떠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중국이 보복 관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며칠간 미국과 중국은 추가 관세 부과를 주고받으며 갈등 수위를 높였다.

미국은 9월1일과 12월15일로 나눠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해 중국은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10% 또는 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보류했던 25%와 5%의 추가 관세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관세율을 최대 30%까지 5%포인트 올릴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증시가 떨어지자 화가 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NYT는 국제비상경제권법 실행이 해당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당초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나 단체, 개인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교역 상대국과 경제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NYT는 트럼프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이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증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이 권한을 발동하면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설한 이후 가장 중대한 단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YT는 또 트럼프가 비상경제권법을 발동하지 않더라도 위협만으로도 중국과의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대미 강경노선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뜩이나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의 위협이 세계 경제를 위기로 더 몰아넣고 있다고 NYT는 우려했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총 54건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 가운데 29건은 지금도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1979년 이란의 미국인 인질사태와 관련해 이란 제재를 위해 처음으로 발동했다. 이어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북한과 수단,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콩고, 베네수엘라 등과 관련해 이 권한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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