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협박’ 유튜버 기소

입력 2019-07-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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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방송한 유튜버 김상진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26일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협박,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유튜브 방송을 도운 조력자 3명에 대해서도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김 씨는 4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폭언을 쏟아냈다.

이외에도 김 씨는 ‘상진아재’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씨는 5월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한 참가자의 안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5월 김 씨의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김 씨를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김 씨는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불응했다. 검찰은 김 씨의 출석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5월 9일 김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김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법원이 보증금 300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하면서 김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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