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36세 고유정' 신상 공개…제주서는 첸궈레이·한정민 이어 '세 번째' 사례

입력 2019-06-05 14:38 수정 2019-06-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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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36세 고유정의 신상을 공개했다. 제주에서는 세 번째 사례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유정이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고유정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정신과 의사, 성직자, 여성단체 관계자 등 내·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등이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도 고유정의 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드러나자 얼굴과 실명 등 신상공개 처분을 요구해 왔다.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는 지난 2016년 제주시 연동 모 성당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중국인 첸궈레이(50)였고, 두 번째는 지난해 2월 제주시 구좌읍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피살한 용의자 한정민(34)이다.

한편 신상공개위원회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라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고유정의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얼굴은 이르면 11일 고유정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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