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쇼핑 피해 주의보…환불ㆍ교환 거부 많아

입력 2019-03-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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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인스타그램에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B씨가 올린 피드(게시물)를 보고 여성복을 구매했다. 상품을 막상 받아보니 사진 속과 다른 부분이 많아 A씨는 B씨에게 반품을 요청했으나주문 후 제작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당했고 인스타그램까지 차단당했다.

이 같은 SNS 쇼핑 피해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23%였던 소비자피해경험은 올해 28%로 늘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자상거래이용자 4000명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쇼핑 이용실태 및 태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0.3%인 3610명이 SNS를 이용하고, 그 중 절반은 SNS를 통해 쇼핑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매체로는 '인스타그램(35.9%)'이 꼽혔고, 네이버·다음 카페/블로그(24.4%), 카카오스토리(16.3%), 페이스북(16%), 밴드(3.6%) 순이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지난해 19.2% 대비 크게 상승했다. SNS 쇼핑 이용자 비중은 2016년 46.6%, 2017년 51.6%, 2018년 55.7%로 증가세다.

SNS를 이용한 쇼핑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도 2016년 22.5%, 2017년 22.4%, 2018년 28.2%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한 쇼핑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 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인스타그램 쇼핑 관련 피해는 총 144건, 피해금액은 약 27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사례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연결된 해외사이트 구매(43.1%), DM(다이렉트 메시지)·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판매자 직거래(32.6%)였다.

(표=서울시)
(표=서울시)

인스타그램 피해 유형별로는 '환불·교환 거부'가 113건(78.5%)으로 가장 많았고, 입금·배송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혹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페쇄하는 '운영중단·폐쇄·연락두절'이 13건(9.0%), '제품불량·하자'가 7건(4.8%)이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상품 구매 시 판매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DM·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직접 거래는 되도록 피하는 편이 좋다”며 “고가 유명브랜드 할인 판매광고로 연결되는 해외 사이트는 해당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사이트인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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