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에 막힌 감사선임...부결 또 부결

입력 2019-03-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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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이 불발된 사례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부결로 이른바 ‘3%룰’의 부작용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동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6일 하루 동안 서원인텍, 티플랙스, 미스터블루, 아비코전자, 내츄럴엔도텍, 유비케어, 멕아이씨에스, 에코플라스틱, 키이스트, 나노메딕스, 쌍방울, 옵티시스, 엘비세미콘, 메디아나 등 14개 상장사가 감사선임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전날에는 이화공영, SGS솔루션, 오리엔탈정공, 한국정보인증 등 4개 회사가 같은 이유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감사선임이 불발된 이유는 3%룰 영향이 크다. 3%룰은 감사 선임 시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발행 주식 총수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어 주총에 불참한 주식을 참석 주식 수의 찬반 비율에 맞춰 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가정하는 섀도보팅 제도도 폐지되면서 감사 선임에 어려움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의결정족수 25%는 대주주 지분 등을 모아 채운다고 하더라도 감사 선임은 다른 문제”라며 “소액주주에게 직접 의결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돌아다니거나 의결권 대행사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3%룰과 관련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성동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각각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주총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기업은 총 56개로 집계됐다.

대신지배연구소 측은“특히 코스닥 기업에 감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합산 지분율이 40% 이상으로 높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분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에서 안정적인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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