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입력 2019-02-1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출처=LH)
(자료출처=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용역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용역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기존에 통합해 관리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기술용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기준이 개정되면서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이 상향됐다.

용역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 또한 개정됐다.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은 85.495%, 2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은 86.745%, 고시금액인 2억원 미 만은 87.745%로 각각 상향됐다.

개정된 기준은 LH가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의 적정 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용역대가를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대구경제 다시 뛰게 만들겠다"…김부겸 "개인의 패배일 뿐"
  •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 "부산 다시 뛰게 만들겠다…민주당 동지들 낙선, 모두 제 탓"
  •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 확실…‘첫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43,000
    • -1.09%
    • 이더리움
    • 2,693,000
    • -3.89%
    • 비트코인 캐시
    • 361,300
    • -11.88%
    • 리플
    • 1,788
    • -0.22%
    • 솔라나
    • 106,600
    • -3.96%
    • 에이다
    • 306
    • -2.86%
    • 트론
    • 497
    • +0.2%
    • 스텔라루멘
    • 319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80
    • -1.49%
    • 체인링크
    • 12,220
    • -2%
    • 샌드박스
    • 91.46
    • +0.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