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입력 2019-02-1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출처=LH)
(자료출처=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용역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용역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기존에 통합해 관리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기술용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기준이 개정되면서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이 상향됐다.

용역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 또한 개정됐다.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은 85.495%, 2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은 86.745%, 고시금액인 2억원 미 만은 87.745%로 각각 상향됐다.

개정된 기준은 LH가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의 적정 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용역대가를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겨드랑이 주먹밥' 등장한 일본…10배나 비싸게 팔리는中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73,000
    • -4.37%
    • 이더리움
    • 4,257,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2.97%
    • 리플
    • 736
    • +2.65%
    • 솔라나
    • 191,200
    • +4.77%
    • 에이다
    • 645
    • +1.9%
    • 이오스
    • 1,112
    • +1.74%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57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150
    • -3.28%
    • 체인링크
    • 18,990
    • +0.9%
    • 샌드박스
    • 607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