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반자살 모집글' 최고 징역 2년

입력 2019-01-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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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자살 위험자 구조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 근거도 마련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7월부터 온라인에서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적시한 게시물을 올리면 최고 징역 2년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된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 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와 사진, 동영상이다.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그 밖에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도 포함된다. 정보통신망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살 위험자를 제때 구조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경찰관서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자살 위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없을 경우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주소 및 아이디,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단 개인·위치정보 활용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되며,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그 사실을 개인정보 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범위를 넘어선 개인·위치정보 제출·사용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 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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