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라면 8개월 안전"…이유몰·떠리몰 '떨이' 인기 뒷이야기

입력 2018-12-07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이유몰 홈페이지 캡처)
(출처=이유몰 홈페이지 캡처)

이유몰과 떠리몰 등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떨이' 판매하는 쇼핑몰들이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 임박 식품의 섭취 가능기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새삼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09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유통기한 경과 식품 섭취 적정성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상당 수 식품군이 유통기한 이후에도 섭취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담겼다. 이에 따르면 계란은 유통기한 경과 후 25일, 우유와 라면이 각각 45일, 8개월까지 품질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몰, 떠리몰 등에서 유통기한 임박 식품 판매가 큰 호응을 얻는 건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판매될 수 없지만 섭취할 수는 있기 때문. 특히 이유몰과 떠리몰이 선보이는 과자, 라면 등 간편식 식품들의 경우 신선식품에 비해 섭취 가능 기한이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유몰이나 떠리몰을 통해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구매한다고 언제까지고 보관해 두고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유통기한 이후 소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제품이라도 섭취 전 향과 색, 맛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먹는 게 좋다. 특히 섭취가능기한은 보관온도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대구경제 다시 뛰게 만들겠다"…김부겸 "개인의 패배일 뿐"
  •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 "부산 다시 뛰게 만들겠다…민주당 동지들 낙선, 모두 제 탓"
  •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 확실…‘첫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00,000
    • -2.51%
    • 이더리움
    • 2,668,000
    • -5.42%
    • 비트코인 캐시
    • 359,100
    • -13.3%
    • 리플
    • 1,781
    • -1.22%
    • 솔라나
    • 106,500
    • -4.31%
    • 에이다
    • 303
    • -4.72%
    • 트론
    • 495
    • +0%
    • 스텔라루멘
    • 318
    • -3.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10
    • -2.95%
    • 체인링크
    • 12,180
    • -3.26%
    • 샌드박스
    • 90.9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