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공천 사기’ 양경숙, 1억 원 사기 혐의 피소

입력 2018-11-18 2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경숙씨(연합뉴스)
▲양경숙씨(연합뉴스)

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로 실형을 살았던 양경숙(57)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일 기 모 씨가 양 씨에게 7000만 원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우 모 씨는 3000만 원 사기를 당했다며 양 씨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13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 씨는 양 씨가 서울 명동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주겠다고 접근한 뒤 2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 씨에 따르면 양 씨는 자신이 공천 헌금 수수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고, 그 대가로 민주당에서 60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기 씨는 양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국민인수위원회 감사장을 보여주고, 청와대 손목시계와 취임 기념 우표를 선물로 주는 등 정치권 친분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우 씨 역시 양씨가 정치권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3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4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9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양 씨는 이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구천피 목전에 IPO 유동성 장세 …중소형주 청약도 ‘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35,000
    • -4.45%
    • 이더리움
    • 2,656,000
    • -4.56%
    • 비트코인 캐시
    • 364,100
    • -7.96%
    • 리플
    • 1,747
    • -4.9%
    • 솔라나
    • 103,500
    • -7.09%
    • 에이다
    • 291
    • -9.35%
    • 트론
    • 495
    • +0%
    • 스텔라루멘
    • 314
    • -8.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90
    • -6.89%
    • 체인링크
    • 12,040
    • -4.75%
    • 샌드박스
    • 86.12
    • -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