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물차 캠핑 튜닝·커피 찌꺼기 연료화 허용

입력 2018-10-24 11:01 수정 2018-10-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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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회의하고 ‘창업규제 혁신방안’ 내놔…105건의

내년부터 화물차·특수차도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제작할 수 있고 커피 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05건의 ‘창업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 △누구나 △1인·소규모 △쉽게 창업 등 4가지 주제에 중점해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승합차만 가능했던 캠핑카 튜닝 제적을 화물차·특수차도 허용하기로 하고 올해 12월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규제가 풀리면 캠핑카 튜닝 전문 제작업·정이버 신규 창업이 늘어나고 연간 2000대 이상의 캠핑카 튜닝을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버려지는 수십만 톤의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연내 마련한다.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 가능한 원료에 포함해 연간 27만 톤(2014년 기준)의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 연간 폐기비용 324억 원을 절감하는 동시 153만 5000Gcal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해 여행업 자본금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소규모 관광 창업을 하더라고 일반 여행업의 자본금 최소 1억 원이 필요했으나 이제 2000만 원만 있으면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창업(인증) 자격을 기존 관련 업무 6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 50% 이상에서 6개월 미만도 일정 수입기준 충족 시 인증을 허용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도 30% 이상으로 낮췄다.

공공조달 시 생산시설 보유 여건도 창업번체기업, 연구전문기업에 한해선 임차·공동사용에 대해서 허용하고, 보세공장 창업은 보안감시 시설 구비 의무 요건을 보안전문업체에 경비위탁계약 체결 시 면제해준다.

전국 13곳 자유무역지구 입주 시 수출 실적이 필요한데 수출 창업기업은 3년간 우선 입주를 허용한다.

정부는 규제혁신 5법 입법을 완료해 신산업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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