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신산업에 예외적 허가 도입

입력 2018-09-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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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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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인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혁신기술 기반 신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임시허가를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법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주요 규제개혁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도 도입했다. 또한 규제 특례심의위원회가 2년 이하의 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여당이 넣으려 했던 ‘무과실 책임 조항’은 사업자가 무과실을 입증할 경우 배상책임을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규제 특례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물리도록 하는 이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독소 조항’이라며 비판하며 진통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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